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훔친 승용차를 타고 전국을 돌며 부녀자를 상대로 날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36살 장 모 씨의 승용차를 훔쳐 같은 달 18일까지 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며 3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해 2천5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