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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벌금 300만원 선고로 '의원직 상실'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6.10 21:12|수정 : 2011.06.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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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한 골프장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이 가운데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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