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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 한화 계열사 전 대표 징역 2년 6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6.10 18:24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기고 사업 자금 유치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기술금융 전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해 받은 돈이 10억 8천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벤처투자 사업을 하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기술금융 대표를 맡고 있던 2007년 8월 한 카지노 업자에게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주면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9억 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