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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6.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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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골프장 대표에게서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