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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10 15:06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사건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과 벌금 3천5백여만원, 그리고 추징금 4천6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청탁이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를 비롯한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함께 근무하던 후배 검사에게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김 씨에게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천6백여 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