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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부산 구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6.10 14:56


대법원 3부는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적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식 부산 사하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규 학력이 아닌 모 대학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을 적은 예비후보자 명함 3천장을 유권자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선 이후 7월부터 사하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다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3일 의장직을 그만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