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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단이사장 아들 비리 일삼아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6.10 11:37


서울 마포경찰서는 무등록업체와의 계약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고, 학교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 D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 54살 신모씨를 입건하고, 신씨를 도운 혐의로 학교 행정실장 57살 박모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2월까지 D 고등학교의 교장 직무대리를 맡은 신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학교 시설의 관리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 5억 5천여 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외부업체에서 신씨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씨는 또,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공금으로 개인적 목적의 해외 출장을 가는 등 학교 공금 수백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