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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입건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6.10 10:20


인천 연수경찰서는 세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6급 세무공무원 55살 A씨와 뇌물을 준 건설업체 경리부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횟집에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신고 방법을 알려주고 현금 5백만원을 받는 등 2008년 9월부터 1년동안 4차례에 걸쳐 모두 950만원 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신고해 통상 1, 2달이 걸리는 부가세 환급을 1주일만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