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여야간 충분히 논의된 만큼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당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인도적 지원도 체계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면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지원하고 북한민생에 도움되는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북한인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