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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6.09 21:07|수정 : 2011.06.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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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8년 2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3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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