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NRG 출신의 방송인 이성진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마지막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여행사를 운영하는 42살 오 모 씨 등 2명에게 2억3천여만 원을 빌린 뒤 필리핀 등지에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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