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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가수 크라운제이 집행유예·사회봉사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09 11:43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사는 연예인의 마약범죄는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