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10분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7호 법정에서 민사고법 항소심 선고를 듣던 52살 윤 모 씨가 판결 직후 갑자기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렸습니다.
윤씨는 방청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던 도중 억울하다며 소리를 치다가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쫓겨났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쫓겨난 윤씨는 옥상으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다가 20여 분 만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전북에 있는 모 사찰 보살인 윤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국도 공사 과정에서 터널 발파 진동 때문에 사찰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재판부가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 인정해주지 않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윤씨를 법정 소란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