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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 12명 기소

서쌍교 기자

입력 : 2011.06.09 11:33


창원지검은 오늘 승부조작이나 불법 베팅에 가담한 혐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 등 모두12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모 선수와 광주FC 골키퍼 성모 선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박 선수를 통해 천만원에서 4천만원씩을 받은 대전시티즌 소속 선수 3명을 구속하고 천만원 미만을 받은 선수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밖에 브로커 2명에게 승부조작 비용 2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모씨 등 전주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7살 김모씨가 승부조작을 주도했지만 폭력조직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