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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6.09 10:24|수정 : 2011.06.09 10:37


대법원 2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 선고와 함께 의원식을 상실했습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골프장 대표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바이오 기술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 의원은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