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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 '강동 발바리'에 징역 18년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06.09 09:07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정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 천호동의 한 반지하 방에 들어가 17살 A양의 목을 조르며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올해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