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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배상 공제회 설립 추진

김경희 기자

입력 : 2011.06.09 07:59|수정 : 2011.06.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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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는 외국인들이 많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해 외국인 환자 배상을 위한 공제회 설립이 추진됩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이나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병원도 전국에 1천 9백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 해 보험료가 수천만 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다보니 엄두를 내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태국이나 싱가포르,인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한국 의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배상시스템이 갖춰져야한다고 보고, 올해말까지 해외환자 배상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병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지만, 초기엔 국고 지원금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원종/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한 병원이 의료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전체 한국 의료의 신뢰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서, 전체 한국 의료의 글로벌 의료화를 위한 신뢰향상 차원에서….]

외국인 환자와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을 만들 때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메디컬 비자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주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특혜가 아니냐며 문제를 삼고 있지만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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