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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 검토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6.08 16:06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 등록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인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은 주택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