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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음주운전에 최소 300만원…처벌 강화

김아영 기자

입력 : 2011.06.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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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0.05에서 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에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 에서 500만 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또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