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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4대강 공사' 미끼 사기 50대에 징역 2년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6.07 21:44


인천지방법원은 4대강 사업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부의 주력사업의 이권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현 정부 실세 등을 잘 알고 있다며 4대강 하천 정비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