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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 규제 '전신 확대' 기준 도입"

권란 기자

입력 : 2011.06.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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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휴대전화의 전자파 유해기준을 머리에 더해서 온몸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유해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실험실.

인체 구조와 성분이 똑같은 모형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국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사용자 머리에 흡수된 전자파는 1kg에 0.75와트.

현재 국내의 인체보호 기준이 1.6와트니까,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휴대전화와 직접 닿는 머리에만 전자파 흡수율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르면 올 3분기부터는 머리와 몸통, 팔다리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전신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최우혁/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장: 전자파 규제 대상 기기를 휴대폰에서 인체에 근접해서 사용하는 기기로 확대를 하고.]

정부는 하지만 아직까지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내외 공조를 통해 유해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경원/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장기적이고 또 사람마다 차이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했을 때, 최대량을 사용했을 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현재 가장 우려되고 있는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연구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주범, 영상편집: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