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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회사채 발행특례 폐지

송욱 기자

입력 : 2011.06.07 18:01


금융당국이 가계부실 우려를 키우는 신용카드회사의 몸집 불리기를 막기 위해 카드사의 차입 한도를 규제하고 문제점이 반복되는 회사는 신규 카드발급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이 허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조항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특례조항이 폐지되면 여전사들은 현행 상법상 기업의 회사채 발행 한도인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들에 대해 카드자산증가와 신규카드발급증가, 마케팅비용증가 등 3개 핵심지표의 연간·월별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한 뒤 1주일 단위로 추이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경상 국내총생산 증가율이나 가처분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해 설정될 적정 증가율을 넘어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특히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초과한 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신규카드발급 정지나 CEO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