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내는 자녀는 전체 과세 대상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28만 8천 503명 가운데 실제 상속세 부과된 피상속인은 1.5%인 4천 34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극히 일부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이유는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제외되고, 배우자는 별도로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등 상속세에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입니다.
1.5%가 차지하는 상속 재산은 10조 천 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 8천51억의 51%를 차지했습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고 건물 27%, 금융자산 16%, 유가증권이 1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백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의 50%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