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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 '눈속임' 더이상 안 통한다

정연 기자

입력 : 2011.06.06 09:30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 제품 제조업자는 금의 함량을 표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귀금속의 금 함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귀금속, 가공상품 표준'을 이달 말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오차 인정 없이, 14K 제품은 58.5% 18K는 75% 이상 금이 있어야 하고, 함량 미달이면 업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금 함량이 제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순도 오차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표원 관계자는 "기술 검증 결과가 나오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소비자 보호 방향으로 표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