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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6.06 09:00|수정 : 2011.06.06 12:07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2차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하 모 씨가 종업원을 강제로 차에 태워 운행중인 차 안에서 성폭행하는 것을 도와준 35살 이 모 씨에 대해, 특수강간에 협동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특수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가 피해와 2차를 노골적으로 원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하 씨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 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 씨와 함께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협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