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는 오르고,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인하됩니다.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는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거리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가변동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바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이달 안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항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개월 항공유 평균가가 150센트를 넘으면 오른 정도에 따라 한 달 후부터 2개월간 반영되는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1개월 항공유 평균가를 한 달 후부터 1개월간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또 할증료 액수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재조정돼, 현행 4단계로 나눠진 유류할증료 부가 범위를 거리에 따라 6에서 7단계 정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유류할증료 개편 방안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