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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내달부터 은행이 부담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6.05 11:06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다음 달부터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됩니다.

또 대출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이번 조치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서울고법이 최근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은 계속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6일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