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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도시 유보지 설정 자율화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6.05 10:23


앞으로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별도의 개발 유보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유보지의 용도를 정하는 시기도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전체 계획면적의 3% 이상을 유보지로 설정한 뒤 준공시점에 용도를 부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발계획시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면 되고 준공 전에도 용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충주, 원주 등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기업도시도 지자체와 협의해 준공 전에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부여하고 개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 관련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종전까지 민영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론 개발구역내 공공주택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