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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사칭 대학 상대 '공갈' 30대 실형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6.05 10:22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대학교 직원 채용과 용역업체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9년 여름 자신을 청와대 직원으로 속이고 광주대 간부에게 직원 채용을 요구해 2명이 이 대학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청와대 부속실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광주대 청소용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억 천여만원 어치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판 도중이나 직후 범행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