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폐해 근절 대책이 나왔습니다.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직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1년간 했던 업무를 개인 기업에서 할 수 없게됩니다.
특히 청탁과 알선 등 퇴직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도 명문화했습니다.
또 자본금 50억 원 이하 법무, 회계 법인도 매출이 3백억 원이 넘는 경우는 고위 공직자들을 스카웃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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