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A 경찰서 48살 조 모 경위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2천여만 원, 추징금 6천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경위에게 돈을 건넨 불법 오락실 업주 48살 김 모 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경위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포폰을 통해 수시로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25차례에 걸쳐 6천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