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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살인'…30대 여성 피살

조제행 기자

입력 : 2011.06.03 11:51


서울 광진경찰서는 퇴근하던 30대 여성을 이유없이 찔러 죽인 혐의로 54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구의동 골목에서 여성 직장인 32살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목격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이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행 5시간 만인 어젯밤 11시쯤 구의동 주거지에서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5개월 전 아내와 딸이 가출해 여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