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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징역 8월 법정구속…"처벌 달게 받겠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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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 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방송인 신정환 씨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도박을 한 횟수나 쓴 돈의 액수 등에 비춰볼 때 도박 중독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대중의 사랑으로 번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해 국민에게 실망을 줬고,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입국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청소년 등에게 도박의 폐해를 희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정환 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뒤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일행에게 빌린 돈 등을 합쳐 모두 1천 5십만 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후 네팔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신 씨는 지난 1월 귀국 즉시 체포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오늘(3일) 1심 판결과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