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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인터넷게임서 돈잃고 강도짓 20대 영장

입력 : 2011.06.03 09:24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인터넷게임에서 돈을 잃자 귀가하는 여성을 둔기로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임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4월13일 오후 10시30분께 사상구 감전동의 한 도로에서 계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56.여)씨를 미행하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김씨의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현금 10만원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앗은 휴대전화로 30만원 상당의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구입했으며 PC방 2곳에서 게임비 10만원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 등은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