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대주주 등의 이익을 우선시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부당지원 여부를 중점 검사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한 보험사는 계열사로부터 1구좌당 22억원씩 총 220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하는 형태로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했고,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식으로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대해 관계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필요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