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가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같은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대폭 제한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원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고위급 공직자까지도 퇴직 뒤에 로펌으로 옮겨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취업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퇴직 전 3년간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 취업을 제한하던 것이 5년으로 강화되고 대민 유관업무를 한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민간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 연관된 금감원은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