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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5천만원 초과 예금 전액보상 불가"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1.06.02 16:56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에 대해선 전액 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일시적으로 해결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있어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국가나 소관 은행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묻고 은닉재산 환수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사람에게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수자가 생겨 인수 협약이 이뤄지면 다소 구제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전액 보상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법과 원칙 측면에서 변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남기는 입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