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건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가치인 병역 의무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백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고,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