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70여 곳은 추가 분양권을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 행위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 지분 쪼개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99곳 가운데 72곳에서는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는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쯤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