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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1위'…과장했다간 학생모집 정지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06.02 06:05|수정 : 2011.06.02 07:20

교과부, 정보공개 특례법 일부 개정안 공포


앞으로 취업률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학교를 홍보하다 적발된 대학들은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말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는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당수 학교들이 '취업률 1위'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교 공시항목은 취업률,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이며, 초·중·고교는 학업중단 학생수, 졸업생 진로, 장학금 수혜, 학교평가 결과 등 47개 항목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교과부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