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모양 상표로 알려진 프랑스의 라코스테 사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 사가 상표등록을 놓고 우리 법정에서 벌인 송사에서 라코스테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라코스테가 크로커다일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크로커다일 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악어'라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점,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이미 라코스테 상표가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표권자인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 사가 국내 사용권자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하고 준수여부를 검사해 시정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 부정사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라코스테는 이후 크로커다일 상표를 국내에 도입한 패션그룹 형지 등에 대해 지난 2008년 상표등록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