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서울 도심광장 '금연' 돌입…위반하면 10만원

조성원 기자

입력 : 2011.06.01 17:25

동영상

오늘(1일)부터 서울 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서울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순찰을 하면서 흡연자를 적발하면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체로 시민들은 제도 시행을 반기고 있다"면서 "직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