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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북한인권법 본질 내용·명칭 훼손 안돼"

이승재 기자

입력 : 2011.06.01 11:40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북한 인권법'을 '북한 민생 인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대표하는 이름으로 법안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진의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이 심의의 역점을 북한 지원 쪽에 둔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인권법을 하자는 것인지 북한지원법을 만들자는 건지 헷갈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의 취지는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조사와 제재,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는 여러 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이런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질 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의장은 자신의 견해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는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듯 황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이견과 마찰이 있는 듯 전달된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