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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심원 무죄평결 살인미수 피고인에 '유죄'

입력 : 2011.06.01 10:23

광주지법, 남편 독극물 살해시도 혐의 50대에 징역형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에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일 농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죽을 생각으로 농약을 탔다고 진술한 바 있고, 물병에서 채취된 지문이 감정 불능 처리됐다고 해서 김씨의 지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실 등으로 미뤄 김씨가 물에 농약을 섞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남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한 점과 검ㆍ경에서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남편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한 살인의도가 아니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평소 물을 담아 마시던 페트병에 농약을 물과 함께 섞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남편은 같은 달 25일 이 물을 염전에 들고 가 일을 하던 중 마신 후 쓰러졌으나 동료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소량의 농약을 탔는데 감정결과 1병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의 범행이거나 이혼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노린 남편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김씨 주장과 증거 부족 등을 감안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