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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비과세 대상"

입력 : 2011.06.01 09:19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해 재산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일 도로공사가 전남 함평·장성·곡성군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함평군 등은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소 부지는 통행 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고속도로 이용자의 휴식과 주유, 생리현상 해결 등을 위해 설치된 휴게시설 이용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다 해도 이 사실만으로 휴게소 부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로공사는 2009년 9월 7~8일 함평(295만원), 장성(29만원), 곡성(2만원)군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휴게소에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청주지법은 도로공사가 괴산군 등 충남 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휴게소 부지도 과세대상"이라며 지난해 7월 광주지법과 엇갈린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