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병대 P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P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H 소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김 모씨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P소장과 H 소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한 해병대 사령관이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뒤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허위사실을 부하를 시켜 신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