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시내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 6곳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신길뉴타운 6구역과 천호뉴타운 2, 3, 4구역, 용산구 한강로1가 158번지, 서대문구 홍제동 8-50번지 등 6곳에서 공공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 때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 보조하는 등 총 4억7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비용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에도 10여곳을 공공관리제 시행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성동구 성수 1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3개 구역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폐단이 사라지고, 추진위원회의 자금 흐름까지 공개돼 주민들의 알권리도 신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