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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조성원 기자

입력 : 2011.05.31 14:53|수정 : 2011.05.31 16:54

법원 "사인 분명하지 않지만, 정황상 살인 인정돼"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손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낮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방법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 만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손씨는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26살 김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