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판검사 비리를 수사할 특별수사청 설치 대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소위 위원장 등 5명이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간사 김동철 의원이 전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특수청 설치안은 대법관 증원 방안과 함께 사개특위의 핵심 개혁안으로 꼽혔지만 여야간 의견 대립과 법원과 검찰의 반발로 사실상 도입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탭니다.
이와 관련해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수청 설치의 대안으로 특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수사대상이 검사에 국한돼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 논리에 부딪히면서 상설특검제를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설 특검제는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라도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