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19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3개 외은지점의 업무 부당위탁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외은지점들이 업무인가상 허용받지 않은 이자율스와프와 통화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홍콩 지점이나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부당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부당위탁이 적발돼 HSBC 서울지점과 크레디아그리꼴 서울지점은 기관경고 및 임직원 중징계를 받았으며, 유럽계 대형 투자은행 한 곳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동일인 대출한도와 금융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펀드·파생상품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감독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여럿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